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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 : 1만3984원
2인 가구 : 8만5837원
3인가구 : 12만1735원
4인 가구 : 16만865원
5인 가구 : 19만5462원
1인 가구 : 5만9118원
2인 가구 : 10만50원
3인 가구 : 12만9924원
4인 가구 : 16만546원
5인 가구 : 18만9063원
1인 가구 : ~
2인 가구 : 10만76원
3인 가구 : 13만1392원
4인 가구 : 16만2883원
5인 가구 : 19만2080원
▶ 참고) 대구 긴급생계자금 기준 중 1인 가구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너무 낮다.
▶ 신청 제외 대상
1)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5) 세대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6) 세대내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경우
7)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 된자 (별도 생활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구은행, 농협 : 09:30~15:30 주중 접수 가능 토요일 일요일 접수 불가능
- 우체국 : 09:00~18:00 주중 접수 가능 토, 일요일 접수 불가능
- 행정복지센터 (읍면 동사무소) : 09:00~18:00 주중 및 토, 일요일 접수 가능
3. 신청기간 : 2020년 4월 3일 ~ 5월 2일 30일간
- 4월3일~4월5일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4월6부터 온라인, 현장방문 접수 모두 가능
- 신청서
- 개인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환수 내용 포함
- 현장 접수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사이트 내)
- 지급기간 : 2020년 4월 10일 ~ 5월 9일 30일
- 문자로 수령날짜 사전안내
지급금액 : 세대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7. 수령방법 : 등기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테 (읍면 동사무소 방문 수령 신청시 선택
- 신청시 선택한 수령방법은 추후 변경 불가
- 등기우편은 주민등록 주소 또는 신청인이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방문수령은 새대주 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기간 중 4월 15일을 제외한 토, 일요일 공휴일도 방문수령 가능
- 대구, 경북 지역내 사용 가능
- 온라인 결제불가
- 유흥업종, 사행업중, 백화점, 대형아트 등 사용불가
이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구로 환수 온누리상품권은 기체된 유효기한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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