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및 직불금 신청 안내
그 동안 어민들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해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만 주어졌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경영 이양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을 포함해 총 4개 분야로 직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수산공익직불제도란? 수산공익직불제도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 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도가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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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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