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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어민들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해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만 주어졌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경영 이양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을 포함해 총 4개 분야로 직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수산공익직불제도란?

수산공익직불제도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 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도가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3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됩니다.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외 3가지 직불제도를 추가하여 시행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 은 새롭게 도입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경영이양 직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및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도는 4종류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섬이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강원도 고성군 등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 및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년 대비 5만원 인상한 7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하여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습니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2012년~2016년 50만원(어가당 연간)
2017년 55만원
2018년 60만원
2019년 65만원
2020년 70만원
2021년 75만원

1)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제도 지급 기준

대상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직장에 근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방법

신청 기간 : 3월 2일~4월 30일
신청방법 :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2. 경영이양 직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젊은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하기 위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합니다.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액은 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는 60% 지급, 2400만원 초과는 1440만원 정액 지급

1) 경영이양 직불제도 신청 방법 및 직불금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 어업인

지원자격 : 직불금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이면서,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을 영위한 어업인으로 어촌계를 통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어촌계의 계원

지원내용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를 지급합니다.

200만원 이하는 120만원 정액 지급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는 60% 지급
2400만원 초과는 1440만원 정액 지급

지원 절차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이후 사업대상자와 특별자치도지사등 간 약정을 체결 통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연중)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확인(30일)
- 선정(20일)
- 통보(10일)
- 약정체결(30일)
- 직불금 지급 (약정체결 이후 다음 달부터)

 



3.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허용어획량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10톤 이하 75만원/톤
10톤~20톤 이하 70만원/톤
20톤 초과 65만원/톤

1)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3월 2일~4월 30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 어업허가 처분 지자체, 어업인이 속한 단체

직불금 지급 절차 :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직불금 신청은 3~4월 → 지급대상 선정은 8월 → 이행점검은 9~10월 → 직불금은 12월에 지급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해당 어업허가를 처분한 지자체에서 3월 2일~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어업인이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자신의 어업허가를 처분한 지자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어업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의 선정, 평가 등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와 세부계획서를 단계별로 1부씩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신청인이 이행하려는 수산자원보호 의무의 내용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서류>

어업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어업인이 속한 단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은 인증 직불금과 배합사료 직불금 2가지로 나뉩니다.

인증 직불금 :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등을 사용 생산지원 직불금

인증 직불금 지급 대상
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지원됩니다.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배합사료 직불금 :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직불금 지급 대상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게 지원됩니다. 1어가당 최대 2억9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한 포대 20kg당 5420원~12390원이 지급됩니다.

2)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기간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하며, 2021년에는 1월 배합사료 사용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3월 15일까지(지역에 따라 지원기간은 일부 변경), 인증 직불금은 4월 30일까지 관찰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를,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1. 수산공익직불제도 공통의무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2.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준수사항
도서, 접경지역 거주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3. 경영이양 직불제 준수사항
어촌계원 자격 이양 및 해당 어촌계 영구탈퇴

4.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준수사항

기본의무와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의무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정받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추가로 준수해야하며,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 교육 등도 이수해야 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의무 사항 >

기본의무 사항
TAC(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
TAC 준수가 어려운 연안어업은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해도 인정합니다.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감척 협조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기타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보호의무

5.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준수사항
친환경수산물 인증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배합사료 사용(생사료 금지)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