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7일은 재보궐선거 (재선거 + 보궐선거) 날입니다. 재보궐선거는 대표를 다시 뽑는 일입니다. 왜 대표를 다시 뽑는 것일까요? 대표로 뽑힌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 대표로 뽑힌 사람이 일을 그만두었을 때, 대표로 뽑힌 사람이 죽었을 때, 대표가 되겠다고 선거에 나온 사람이 없을 때 등 재보궐 선거를 해서 대표를 다시 뽑습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선거
일반적으로 재선거는 선거 무효로 선거를 다시한다는 뜻입니다. 선거로 당선자가 나중에 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확정받았을 때에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당선무효가 아니더라도 선거 당선자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때도 역시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보궐선거
선거 당선자가 임기 후 의원직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퇴 또는 사망하여 직무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석상태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즉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비어있는 뜻으로 궐위(闕位) 또는 궐원(闕員) 이라하여 직위와 관직을 채우는(補, 보 채우다, 돕다, 보충하다) 선거가 바로 보궐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를 하기전 알아두어야 할것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누가 투표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넘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3년 4월 8일이 생일인 사람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3년 4월 8일이 지나고 태어난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는 모든 지역에서 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 지역에서만 투표를 합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는 4월 7일에 합니다. 4월 7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날에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에 미리 투표하는 것을 사전투표라고 합니다. 사전투표는 4월 2일과 4월 3일에 합니다. 선거 날과 사전투표 날에 일을 하나요? 그래서 투표하기 힘든가요? 회사에 미리 이야기해서 선거 날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다른 날에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날에 투표할 수 없나요? 다른 날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에 미리 투표하는 것을 사전투표라고 합니다.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는 4월 2일 금요일과 4월 3일 토요일 2일간 실시합니다. 재보궐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해당 지역 선거구 안에 설치되며,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역에 설치됩니다.
< 관내투표, 우리 동네에서 투표할때 투표방법 >
1. 신분증 보여 주기
2. 본인확인기에 내 이름 쓰기
3. 투표용지 받기
4. 기표용구로 도장 찍기
5. 도장 찍은 투표용지 접기
6. 도장 찍은 투표용지
투표함에 넣기
< 관외투표,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때 투표방법 >
1. 신분증 보여 주기
2. 본인확인기에 내 이름 쓰기
3.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받기
4. 기표용구로 도장 찍기
5. 도장 찍은 투표용지를 접어서 회송용봉투에 넣기
6. 회송용봉투 투표함에 넣기
2021년 재보궐선거 투표일은 4월 7일 입니다.
4월 7일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8시까지입니다.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투표결과, 개표결과 등 각종 선거정보를 확인하고 투표하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 2021년 4월 7일 오전 6시 ~ 오후 8시
투표 절차 : ➊ 투표소 입소 ➡ ➋ 본인여부 확인(선거인명부 서명, 날인, 손도장) ➡ ➌ 투표용지 수령 ➡ ➍기표소에서 기표 ➡ ➎투표함 투입 ➡ ➏퇴소
2021년 4.7 재보궐 선거 투표 지역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총 21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2020년 3월 17일~2021년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사유가 확정된 지역입니다.
2021년 재보궐 선거별로는 ➊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➋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➌ 광역의원 8곳 ➍ 기초의원 9곳입니다. 4.7 재보궐 선거 후보자등록 기간은 3월 18일, 19일 2일간이며, 선거인 명부는 3월 26일 확정됩니다.
1. 광역단체장 2곳 (시도지사 선거)
➊ 서울시 서울특별시 보궐선거
➋ 부산시 부산광역시 보궐선거
2. 기초단체장 2곳 (구·시·군의 장선거)
➊ 울산 남구 재선거
➋ 경남 의령군 재선거
3. 광역의원 8곳 (시·도의회의원 선거)
➊ 서울시 강북구 제1선거구 재선거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➋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➌ 충북 보은군 선거구 재선거 보궐선거
➍ 전남 순천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도사동
➎ 전남 고흥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➏ 경남 고성군 제1선거구 재선거
고성읍, 대가면
➐ 경남 함양군 선거구 보궐선거
➑ 경남 의령군 선거구 보궐선거
4. 기초의원 9곳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➊ 서울시 영등포구 바선거구 보궐선거
신길제4동(17통, 18통, 20통 1·2반 제외), 신길제5동, 신길제7동
➋ 서울시 송파구 라선거구 보궐선거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➌ 울산시 울주군 나선거구 보궐선거
범서읍, 청량읍
➍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 보궐선거
탄현면, 교하동, 운정3동
➎ 충남 예산군 라선거구 재선거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➏ 전북 김제시 나선거구 보궐선거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➐ 전남 보성군 다선거구 보궐선거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➑ 경남 의령군 다선거구 보궐선거
정곡면, 지정면, 궁류면, 유곡면
➒ 경남 함안군 다선거구 보궐선거
칠원읍, 칠북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투표 일정
① 2020년 12월 8일 부터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② 12월 25일 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시의장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③ 2021년 1월 24일 부터
군의원, 군의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④ 3월 8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⑤ 3월 16일 ~ 3월 20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⑥ 3월 18일 ~ 3월 19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⑦ 3월 25일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3월 25일 ~ 4월 6일 (13일간)
⑧ 3월 26일 : 선거인명부 확정
⑨ 3월 28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 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⑩ 4월 2일 ~ 4월 3일 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⑪ 4월 7일 재보궐 선거일
투표 (오전 6시 ~ 오후 8시)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⑫ 6월 6일 이내 :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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