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3월이면 초중고 학생은 개학이나 새로 입학을 시작합니다. 학교의 회계년도가 3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3월 2일은 대부분 학교 개학일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개학하면 학부모들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자녀가 학교를 다니며 지불해야 하는 교육 관련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는 가정형편 어려운 가정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비용 복지제도에는 ➊ 교육급여 ➊ 초중고 교육비 ➌ 입학준비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 대상에 해당 된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였고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했습니다.
3월 2일~19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집중신청 기간입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정부는 가정이 빠르게 교육비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기 초인 3월에 집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는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차이는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 종류로써,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해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교육비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교육급여 소관은 보건복지부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 시도 교육청으로 변경됐습니다.
교육비란?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 상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자체 방식의 교육 비용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통상 기준중위소득 50%~7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및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교육급여 지원 항목으로 초중학교는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비+부교재비), 고등학교는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 3월 2일~19일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기간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oneclick.moe.go.kr)
교육급여 제출서류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비치되어있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 91만3916원
2인가구 : 154만4040원
3인가구 : 199만1975원
4인가구 : 243만8145원
5인가구 : 287만8687원
6인가구 : 331만4302원
7인가구 : 374만8599원
교육급여 지원금액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에서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 + 부교재비에서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합니다.
2021년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 지원 항목 및 지원금
초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28만6000원
중학교 : 교육활동지원비 37만6000원
고등학교 : 교육활동지원비 44만8000원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비 신청 및 자격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교육비는 지자체 교육청에서 시도별로 예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비 관련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시도별로 교육비 지원 선정 기준이 통상 중위소득 50%~70%까지 교육비 지원 항목에 달라서 교육급여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교육비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항목으로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신청 기간
집중신청 기간 : 3월 2일~19일
- 집중신청 기간 이후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oneclick.moe.go.kr)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교육비 항목 및 지원금
급식비 : 초중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무상 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개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 초중고교 학생 가구당 컴퓨터 1대를 지원하고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학생 인터넷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합니다.
고교 학비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급 시기 : 신청 이후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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