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액공제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재산세 감면 등 해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30만원~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산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인천은 착한임인에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만원 한도) 재산세을 감면해 주고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지원해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해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해택
서울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애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착한임대인 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2020년에 서울시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했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지급형태는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입니다.
지급 시기는 4월 중에 착한임대인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착한 임대인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해줍니다.
부동산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상가와 점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계획입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2월 15일 ~ 3월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1년 2월 15일 ~ 3월 31일
접수장소 : 상가건물 소재지 해당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우편)
신청자격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2021년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입니다.
지원대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환산보증금 = 월세 × 100 + 보증금)
지원기간 : 예산 범위 내에 자격요건 충족 시 분기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내용 :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지원액 >
서울사랑상품권 지원금액 : 30만원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 :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서울사랑상품권 지원금액 : 50만원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서울사랑상품권 지원금액 : 100만원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 :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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