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재판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양승태 비서실 판사였다.
드루킹 댓글 작업 공모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월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역사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없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는 1995년 형법 제314조 2항에 추가 신설된 법이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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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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