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육아휴직 아빠들과의 만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 유아휴직은 중견기업인데도 남성직원은 육아휴직을 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회사의 따가운 시선과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왜?'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빠 유아휴직은 공무원과 대기업의 정규직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대다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은 쓸수 없는 분위기인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등은 아빠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직 이후 직책 강등이나 승진 불이익, 부서변경 등에 영향을 받을까봐 신청을 할수 없으며 육아휴직으로 직장내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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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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