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난임부부 시술 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부는 2019년부터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2019년 달라지는 난임시술 치료비용 지원 세부적인 내용 1)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30%→18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에서➡ 180%(512만 원)까지 확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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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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