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2020년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공급주택의 임대조건 및 주택유형 등에 따라 신혼부부Ⅰ 또는 신혼부부Ⅱ 주택이 있으며,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혼부부Ⅰ와 신혼부부Ⅱ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Ⅰ 신청건만 인정하고 신혼부부Ⅱ 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유형으로 2764호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유형으로 2923호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특히, 2020년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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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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