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공급주택의 임대조건 및 주택유형 등에 따라 신혼부부Ⅰ 또는 신혼부부Ⅱ 주택이 있으며,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혼부부Ⅰ와 신혼부부Ⅱ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Ⅰ 신청건만 인정하고 신혼부부Ⅱ 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유형으로 2764호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유형으로 2923호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특히, 20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부터 제주도에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신혼부부Ⅰ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등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부부합산 100%)
지원단가 : 평균 1억6000만원 (서울 1억9000만원)
임대료 : 시세 30% ∼ 40%
신혼부부Ⅱ
주택 유형 :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소득기준 : 100% (부부합산 120%)
지원단가 : 평균 3억원 (서울 4억3600만원)
임대료 : 시세 60% ∼ 70%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등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부부합산 100%)
지원단가 : 평균 1억6000만원 (서울 1억9000만원)
임대료 : 시세 30% ∼ 40%
주택 유형 :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소득기준 : 100% (부부합산 120%)
지원단가 : 평균 3억원 (서울 4억3600만원)
임대료 : 시세 60% ∼ 7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월 26일
서류 제출 : 2월 27일 ~ 3월 2일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 3월 30일
계약체결 : 개별안내 3월 30일 이후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LH가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뿐 아니라 향후 공급할 주택이 발생할 것에 감안하여 시군구별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 (www.LH.or.kr) → 청약센터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LH가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자격 대상은 무주택세대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 시세 40%인 가구
- 소득 70% 이하이며, 배우자가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입니다.
입주자격 대상
현재 무주택세대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입니다.
② 예비신혼부부 :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2013년 2월 8일 이후 만 6세 이하 출생한 자녀 및 태아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은 LH에서 매입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택 주택을 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은 현재 무주택세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입니다.
① 신혼부부 : 현재 혼인 7년 이내 (2013년 2월 8일 ~ 2020년 2월 7일)인 사람입니다.
② 예비신혼부부 :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3년 2월8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3년 2월8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② 예비신혼부부 :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3년 2월8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3년 2월8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임대기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 2회 가능하며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6년를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연장이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순위와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ㅊ(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입주자 자격 순위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탄소년단 타이틀곡 ON 뮤직비디오 공개 (0) | 2020.02.21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및 신청방법 (0) | 2020.02.20 |
18세 선거권 갖는 유권자 학생이 할수 있는 투표와 선거운동 (0) | 2020.02.18 |
일본 코로나 상황 우왕좌왕 대응과 일본 크루즈 감염 확진자 (0) | 2020.02.16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및 신청방법 (0) | 2020.02.1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