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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자동차 매연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수도권 및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1위는 경유차 26%, 2위는 건설기계 등이 18%를 자치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② 저공해엔진 개조,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등 수도권 기준 2020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내용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일정

사업기간 : 2020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규모 : 60,000대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기준은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➋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➌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➍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➎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한다.

➊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➋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➌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 출고 차량
➍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 총중량 3.5톤 이상 : 휘발유,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합니다.

2002년 이전 제작 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 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생계형 차량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문의처
-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홈페이지 : http://www.aea.or.kr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삼산동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 1577-7121@aea.or.kr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
- 서울특별시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5)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절차

노후경유차 소유자 : 조기폐차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소유자 : 폐차장 입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경유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소유자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지자체 : 보조금 지급
소유자 : 보조금 수령





1) 조기폐차 신청 : 자동차 소유자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 또는 이메일로 발송한다.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담당자는 지원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가액을 산정한다.

접수 완료된 차량은 진행 내역 전산 조회가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자 발송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 내역 조회 >
https://www.mecar.or.kr/veims/support/infoSearchByScrapCar.do

3) 지정폐차업체 확인 후 차량 폐차장 입고 : 소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은 지정폐차업체에서 실시한다. 차량 입고 이후 절차는 지정폐차업체에서 진행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정폐차업체 확인 >
http://www.aea.or.kr/information/contacts.php


3) 차량 상태확인 (성능검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입고된 차량에 대해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을 실시한다.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한다. 차량확인 완료 후 합격한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확인결과를 문자 발송한다.

4)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자동차 소유자
차량소유자는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를 제출한다.

5)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한다.

차량소유자는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를 제출한다.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6) 보조금 지급
차량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사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지급청구서 상의 차량운행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 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지급청구서 제출 시 차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판매시 차량가격에서 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가격을 차량구매자에게 청구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Q&A

1.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 신청 등록 후 대상여부 및 조기폐차  보조금액 등 중요 정보가 문자(SMS)로 발송 되오니 반드시 차량 소유자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상한액 보장 등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허위 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2. 대상조건이 무엇인가요?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입니다. 지자체별로 대상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배출가스 등급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조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 보조금은 신청등록 후 서류 검토를 통하여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대상 여부와 함께 문자(SMS)가 발송됩니다. 접수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 문자 발송되며, 신청 접수량이 폭주 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보마당 → 자료실 → 조기폐차 지원 예상금액에서 보조금 지원 예상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조기폐차 신청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 제출 → 대상여부 확인 및 보조금 산정 → 차량입고 및 성능검사 → 차량말소 → 보조금청구서 제출(신차 청구서 포함) → 보조금 입금

6. 지급대상확인 및 보조금 안내문자를 받았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 지정 폐차장에 문의 후 차량을 입고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7. 보조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 (신청서 접수, 지급대상확인, 보조금 산정, 대상확인검사 (정상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검사), 청구서 내용 입력 및 자치단체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신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8. 접수한 뒤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대신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상속포기각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한가요?
- 가족이 상속 이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상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종소유자 6개월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10. 개명한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예상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