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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자동차 매연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수도권 및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1위는 경유차 26%, 2위는 건설기계 등이 18%를 자치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② 저공해엔진 개조,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등 수도권 기준 2020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내용입니다.
사업규모 : 60,000대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입니다.
➋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➌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➍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➎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➋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➌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 출고 차량
➍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 휘발유,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합니다.
-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홈페이지 : http://www.aea.or.kr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삼산동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 1577-7121@aea.or.kr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
- 서울특별시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소유자 : 폐차장 입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경유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소유자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지자체 : 보조금 지급
소유자 : 보조금 수령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 또는 이메일로 발송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담당자는 지원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가액을 산정한다.
https://www.mecar.or.kr/veims/support/infoSearchByScrapCar.do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은 지정폐차업체에서 실시한다. 차량 입고 이후 절차는 지정폐차업체에서 진행한다.
http://www.aea.or.kr/information/contacts.php
입고된 차량에 대해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을 실시한다.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한다. 차량확인 완료 후 합격한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확인결과를 문자 발송한다.
차량소유자는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를 제출한다.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한다.
차량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신청 등록 후 대상여부 및 조기폐차 보조금액 등 중요 정보가 문자(SMS)로 발송 되오니 반드시 차량 소유자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입니다. 지자체별로 대상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확인 가능합니다.
- 보조금은 신청등록 후 서류 검토를 통하여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대상 여부와 함께 문자(SMS)가 발송됩니다. 접수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 문자 발송되며, 신청 접수량이 폭주 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대상여부 확인 및 보조금 산정 → 차량입고 및 성능검사 → 차량말소 → 보조금청구서 제출(신차 청구서 포함) → 보조금 입금
-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 지정 폐차장에 문의 후 차량을 입고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 (신청서 접수, 지급대상확인, 보조금 산정, 대상확인검사 (정상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검사), 청구서 내용 입력 및 자치단체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대신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상속포기각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이 상속 이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상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종소유자 6개월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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