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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를 위한 공공 매입임대주택 2020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2월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보수 또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는 매입형과 건축형이 있습니다. 매입형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보수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건축형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매입형 중 공동거주형으로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자.

매입형의 경우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 단독거주, 공동거주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공동거주형인지 모르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19세~39세 청년에게 시세의 저소득 가구는 40% 수준, 3순위와 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가전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책걸상, 세탁기 등이 구비된 주택을 공급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신청은 시군구별로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충북 단양군, 서울 마포구 등 시군구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군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 2월 7일 (금)
신청접수 (인터넷) : 2월 24일 (월) ~ 3월 2일 (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3월 4일 (수)
서류 제출 : 3월 5일 (목) ~ 3월 9일 (월)
1순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3월 23일 (월)
2순위, 3순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4월 6일 (월)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개별안내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주택
- 총 1099실, 매입형 661실 + 건축형 438실

LH가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뿐 아니라 향후 공급할 주택이 발생할 것에 감안하여 시군구별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2월 7일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청년이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① 만19세 ~ 만39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② 대학생, 입학예정자도 포함됩니다.
③ 취업준비생 (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1순위
①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자
②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자
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5,401,814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입니다.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5,401,814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본인의 총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입니다.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총자신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합니다.


동일 순위내 우선순위 결정방법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공급 일정


청약신청 : 2월 24일(월) 10:00 ~ 3월 2일(월) 16:00

청년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 (https://apply.lh.or.kr) 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시도군 주택 목록 자료 다운

2020년 1차 청년매입임대 시도군 주택 목록.xlsx



LH 홈페이지 (www.LH.or.kr) → 청약센터 → 청약신청 (매입임대, 전세임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료는 위임장 첨부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3월 4일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에 볼수 있습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 3월 5일 ~ 3월 9일 10:00~16:00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주말 제외)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 (또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순위 예비자 순번 발표 : 3월 23일 17:00 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순위 예비자 순번 발표 : 4월 6일 17:00 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순위 마감 등으로 2~3순위 예비자 순번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지정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대해 설명하는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단, LH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산검증
2순위 ~ 3순위는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이 가능해 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입니다.
2순위, 3순위는 시중시세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이며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다릅니다.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은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입니다.

예를들어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집니다. 단, 월임대료 하한기준액은 62500원입니다.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등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서류 제출 대상자와 접수서류와 기타 주의 사항
2020년 2월 7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접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편접수 여부는 공급대상지역별 접수처에 별도 문의하기 바랍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관련 Q&A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매입형과 건축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매입형과 건축형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매입형 :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임대 공급한다.
- 건축형 : LH가 매입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 공급한다. 매입형, 건축형간 중복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일반모집과 수시모집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일반모집과 수시모집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접수시 일반공급과 수시모집 간 중복 신청도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모집
- 공고문상 신청기간에만 접수(인터넷 접수)
-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동순위 경합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신규 공급대상 주택

수시 모집

- 수시 접수(현장 접수)
- 먼저 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 주어짐
- 일반모집 이후 잔여주택
- 입주자격 일부 완화 (자산요건 삭제)




3. 공동거주형 우선공급은 무엇인가요?
공동거주형 주택에 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예비자로 선정된 형제자매 중 한명의 순번이 되었을 때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거주형 호 전체에 기존 계약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나요?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모집의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가점 항목 부모 무주택 여부의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5. 만 18세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경우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이라도 신청가능 합니다.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신청인과 법정대리인 부모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6. 만 22세 대학생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기존 청년의 범위(대학생, 취업준비생)에서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추가되었으므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서류 없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신청 가능합니다.

7. 만 40세 취업준비생입니다.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의 경우 취업준비생으로 인정됩니다.

대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제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고졸검정고시 등에 따른 동등 학력 인정 (중학교,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일반 모집의 경우 가점 항목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6개월 이사 거주 여부의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9.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10.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각각 청년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각 순위별로 경합시 가점에 의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예비입주자는 공급호수의 3배수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공급호수만큼의 예비입주자만 바로 계약,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호를 공급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는 30명을 모집하고 계약시 예비입주자 10번까지 계약 가능하며 10번 내에서 계약 포기 또는 해지가 발생하면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가 계약 가능합니다.

13.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4. 자격조회 대상는 어디까지 인가요?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확인은 아래 해당되는 본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15.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대상자 선정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합니다.

16. 소득 산정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이며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등 첨부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배점과 실제 제출서류간 배점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배점과 실제 제출서류간 배점이 상이한 경우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배점을 조정하고 실제 확인된 배점 점수가 서류제출대상자 당첨권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한편, 소득 수준과 관련한 배점에서 신청자가 입력한 배점과 자격검증 결과로 산정된 배점이 다른 경우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소명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점 계산 관련 부모 범위는?
부모 무주택 여부, 타지역 출신 여부(부모를 기준으로 판단)를 검증함에 있어부모의 범위는 부모 소득과 자산 검증 범위와 동일합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타지역 출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님이 있고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부와 모 모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타지역 출신을 판정하며,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 모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타지역 출신으로 간주합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타지역 출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중이지만 국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는 해당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타지역 여부를 판단하나,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 거주 사실 확인서류 제출시 타지역 출신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외국 거주 사실 확인서류는 해외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외교부 및 해외 공관에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입니다.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청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총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임대조건은 시중전세시세의 40% 수준 (2,3순위는 50%수준)으로,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와 3순위 20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최대 월 임대료의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단, 월임대료 하한기준액은 62500원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등 가구로 주변 시세 4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조건을 주변 시세 50%로 할증합니다.

군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사정에 의해서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군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횟수가 미차감되어 최장 거주기간 6년을 보장합니다. 예) 청년임대주택에서 1회 재계약 후(3년 거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계약횟수 1회는 미차감되어 2회 재계약 가능하다. (3년 + 2년 + 2년 = 7년)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