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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중 공동거주형으로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자.
20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 2월 7일 (금)
신청접수 (인터넷) : 2월 24일 (월) ~ 3월 2일 (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3월 4일 (수)
서류 제출 : 3월 5일 (목) ~ 3월 9일 (월)
1순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3월 23일 (월)
2순위, 3순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4월 6일 (월)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개별안내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주택
- 총 1099실, 매입형 661실 + 건축형 438실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① 만19세 ~ 만39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② 대학생, 입학예정자도 포함됩니다.
③ 취업준비생 (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1순위
②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자
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5,401,814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입니다.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5,401,814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본인의 총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입니다.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총자신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합니다.동일 순위내 우선순위 결정방법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공급 일정
20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시도군 주택 목록 자료 다운
2020년 1차 청년매입임대 시도군 주택 목록.xlsx
LH 홈페이지 (www.LH.or.kr) → 청약센터 → 청약신청 (매입임대, 전세임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3월 4일 17:00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주말 제외)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 (또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순위 마감 등으로 2~3순위 예비자 순번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지정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대해 설명하는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단, LH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2순위 ~ 3순위는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이 가능해 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입니다.
2순위, 3순위는 시중시세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이며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다릅니다.
- 계산방법은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서류 제출 대상자와 접수서류와 기타 주의 사항
2020년 2월 7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접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편접수 여부는 공급대상지역별 접수처에 별도 문의하기 바랍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관련 Q&A
- 매입형 :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임대 공급한다.
- 건축형 : LH가 매입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 공급한다. 매입형, 건축형간 중복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모집
- 공고문상 신청기간에만 접수(인터넷 접수)
-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동순위 경합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신규 공급대상 주택
수시 모집
- 수시 접수(현장 접수)
- 먼저 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 주어짐
- 일반모집 이후 잔여주택
- 입주자격 일부 완화 (자산요건 삭제)
3. 공동거주형 우선공급은 무엇인가요?
공동거주형 주택에 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예비자로 선정된 형제자매 중 한명의 순번이 되었을 때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거주형 호 전체에 기존 계약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모집의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가점 항목 부모 무주택 여부의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경우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이라도 신청가능 합니다.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신청인과 법정대리인 부모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기존 청년의 범위(대학생, 취업준비생)에서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 추가되었으므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서류 없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의 경우 취업준비생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제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고졸검정고시 등에 따른 동등 학력 인정 (중학교,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10.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각각 청년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순위별로 경합시 가점에 의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는 공급호수의 3배수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공급호수만큼의 예비입주자만 바로 계약,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호를 공급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는 30명을 모집하고 계약시 예비입주자 10번까지 계약 가능하며 10번 내에서 계약 포기 또는 해지가 발생하면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가 계약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4. 자격조회 대상는 어디까지 인가요?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확인은 아래 해당되는 본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15.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16. 소득 산정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이며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등 첨부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배점과 실제 제출서류간 배점이 상이한 경우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배점을 조정하고 실제 확인된 배점 점수가 서류제출대상자 당첨권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부모 무주택 여부, 타지역 출신 여부(부모를 기준으로 판단)를 검증함에 있어부모의 범위는 부모 소득과 자산 검증 범위와 동일합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타지역 출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중이지만 국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는 해당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타지역 여부를 판단하나,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 거주 사실 확인서류 제출시 타지역 출신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외국 거주 사실 확인서류는 해외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외교부 및 해외 공관에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총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전세시세의 40% 수준 (2,3순위는 50%수준)으로,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와 3순위 20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최대 월 임대료의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단, 월임대료 하한기준액은 62500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등 가구로 주변 시세 4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조건을 주변 시세 50%로 할증합니다.
군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횟수가 미차감되어 최장 거주기간 6년을 보장합니다. 예) 청년임대주택에서 1회 재계약 후(3년 거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반환한 청년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계약횟수 1회는 미차감되어 2회 재계약 가능하다. (3년 + 2년 + 2년 = 7년)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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