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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0년 7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을 대비해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①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 ② 청년위원회 구성 ③ 청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관련기관, 법인,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마련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 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 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청년정책연구)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 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 재능,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단체의 임직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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