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및 대상자 상세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주요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행정제재 대상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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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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