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어깨 수술과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16일 어깨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중인 2019년 4월17일과 9월5일 2차례 건강상태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를 불허했습니다. 지난 9월9일 박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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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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