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16일 어깨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중인 2019년 4월17일과 9월5일 2차례 건강상태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를 불허했습니다.
지난 9월9일 박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며 불허했습니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술과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을 결정하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16일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고, 9월17일 어깨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수술 후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현재 뇌물혐의와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등을 모두 합쳐 선고한 점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분리 선고가 되면 2심에서 받았던 징역 25년의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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