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과 낮은 처우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들과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 12일부터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시작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➊ 지원대상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 대상은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입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방문돌..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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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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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18:52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교사 한시지원금 신청 및 방법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한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감염 위험과 가정방문의 어려움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공 돌봄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교사들에게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입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돌봄 -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서비스 - 아이돌보미 - 방과후 학교 종사자 지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 2021년 1월 15일 기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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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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