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한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감염 위험과 가정방문의 어려움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공 돌봄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교사들에게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입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돌봄
-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서비스
- 아이돌보미
- 방과후 학교 종사자
지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 2021년 1월 15일 기준 현재 지원대상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50만원을 2월말 지급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 시기는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월 25일(월) 09시~2월 5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월) 09시~2월 5일(금)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 1월 25일(월)~1월 29일(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 30일(토)~2월 5일(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5일(월) : 1, 6 (출생연도끝자리)
1월 26일(화) : 2, 7
1월 27일(수) : 3, 8
1월 28일(목) : 4, 9
1월 29일(금) : 5, 10
1월 30일(토)~2월 5일(금) : 제한 없음
방문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PC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문의사항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교사 지원금 주요 Q&A
1.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준비 : 본인이 지원요건(재직, 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신청 : 2021년 1월 25일(월)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별도의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➊ 관계기관 DB 미등록 종사시간 증빙자료 ➋ 2020년 신규종사자 소득 증빙자료 ➌ 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입니다.
심사 :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2월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업무 외에도 기타 소득을 포함한 20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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