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기간 확대 및 급여 지급
문재인 정부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30일 이전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그동안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일간(3일은 유급), 필요시 5일(2일은 무급)까지 가능했습니다.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3일 연속 사용)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됐습니다. 예를들어, 금요일에 3일을 신청하였다면 금/토/일 3일이 배우자 출산휴가로 부여되므로, 일반적으로 금요일 출산 시에는 금요일은 일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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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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