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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30일 이전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그동안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일간(3일은 유급), 필요시 5일(2일은 무급)까지 가능했습니다.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3일 연속 사용)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됐습니다.

예를들어, 금요일에 3일을 신청하였다면 금/토/일 3일이 배우자 출산휴가로 부여되므로, 일반적으로 금요일 출산 시에는 금요일은 일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급 3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더라도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10월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8. 27 >






2019년 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 ➡ 유급 10일로 확대한다.

10월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을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도 도입합니다.

현행 3일~5일, 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 ➡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은 500인 이하,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300인 이하인 기업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합니다.

9월30일 이전에 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분할 사용 포함)에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②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334,00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산정식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및 우편 : 확인선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인서 다운로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자주하는 질문

1.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적용시점은?

-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 및 신설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2019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 2019년 10월1일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 다만, 법 시행 당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는 법 시행 이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9월30일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사용 하였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 급여 신청 방법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분할 사용 시에도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4.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 개정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만약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휴가가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휴가기간 5일을 청구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