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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30일 이전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그동안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일간(3일은 유급), 필요시 5일(2일은 무급)까지 가능했습니다.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3일 연속 사용)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됐습니다.
예를들어, 금요일에 3일을 신청하였다면 금/토/일 3일이 배우자 출산휴가로 부여되므로, 일반적으로 금요일 출산 시에는 금요일은 일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급 3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더라도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10월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8. 27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급 3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 유급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②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334,00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1.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적용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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