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고가 주택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및 대출 금지 LTV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책 방안이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 성남, 과천, 고양, 남양주, 하남, 구리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세종시 전역, 부산시 일부 등이다. ▶우선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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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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