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불법행위입니다. 한유총의 무기한 유치원 개학연기와 집단행동 선언은 교육단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져버린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행동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은 한유총은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으며, 만일 한유총이 3월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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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및 개학연기 유치원 검찰수사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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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4. 17:16
이낙연 총리, 한유총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형사고발 법적 조치 및 명단 공개
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합니다. 국가재정인 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의 의무이며 당연히 사유재산은 보호받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에듀파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사립유치원 단체(한유총)가 개학을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학부모들께서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하시게 됐습니다. 한유총(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합니다.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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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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