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이란? 서울 경남 대구 사회서비스원 개원
▶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2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성장의 실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포용성장이 사회적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 과실을 누리자는 의미라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실현을 통해 촘촘한 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수당, 보육, 기초연금, 치매책임제 등의 국정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전 생애의 다차원적 문제에 주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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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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