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서울시 생활임금 1일 81,180원을 지급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년 최대 11일X 81180원 = 892,980원 생활비를 드립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 2019년 6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대상 ➊ 매년 1월1일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 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➌ 위 모두 해당하고,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제외) 실시한 경우에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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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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