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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서울시 생활임금 1일 81,180원을 지급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년 최대 11일X 81180원 = 892,980원 생활비를 드립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 2019년 6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대상

➊ 매년 1월1일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

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➌ 위 모두 해당하고,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제외) 실시한 경우에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 사업소득자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소득,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1인 1,707,008
2인 2,906,528
3인 3,760,032
4인 4,613,536
5인 5,467,040
6인 6,320,544
7인 7,174,048


재산
일반재산액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수 : 연 11일 (입원 10일, 일반건강검진 1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액 : 1일 81,180원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 팩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총 9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입니다.


1. 서울시 거주 : 2018년 12월3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 입원 또는 공단 검진 발생 전월 포함 3개월 전부터 입원, 검진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4.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입원,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를 3개월 간 연속 유지하였다. 또는 입원(검진)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간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5. 소득기준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 재산기준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입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7. 중복수혜 : 입원,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8. 중복수혜 : 입원,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9. 중복수혜 : 입원 시 자동차 보험을 적용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 예시

병원입원의 경우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 2억4000만원 거주 ➡ 입원 ➡ 10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811,800원을 지급 받는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대리기사 B씨 1인가구 월소득 160만원, 월 50만원 고시원 생활 ➡ 일반건강건진 이용 (건강보험공단 실시) ➡ 서울형 유급병가비 81,180원을 지급 받는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Q&A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입원일자만 지원하는 것인지요?

입원에 대한 최대 지원가능일은 10일이며 공단 일번건강검진(암검진 제외)에 대한 지원 1일도 가능하여 1년 총11일 지원가능합니다.


주소지는 서울시인데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 가능한지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입원기간 및 지원신청 당해 년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일하는 곳이 다른 시도여도 신청가능합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한 가구당 신청 인원 제한 없음)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입원도 지급되나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있으나,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은 지급 대상입니다.


입원시기와 지급시기 연도가 다를 경우 지원금액 기준은 어느 해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입원기간의 당해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 2019년 12월27일~2020년 1월5일(10일) 입원했을 경우 2019년 지원금액으로 5일, 2020년 지원금액으로 5일 지급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필수체출 서류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이력 포함, 당해 연도 1월1일 이전 서울시 거주여부 확인용)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고 등본으로 신청자의 서울시 전입시기가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가구원 확정을 위해 필요)

④ (해당자)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1부
- 이혼한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자녀와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해체되었을 경우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확인용)

⑥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 입원: 입원, 퇴원확인서 (질병명 명시),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⑦ 근로확인증명서류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 고용, 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불가능 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명시) 등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1부, 실거주 확인서 1부, 전대차 관계 확인서 1부(해당자)

사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⑨ 신청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필수체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