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임대인 서울사랑상품권 지원 안내
착한임대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액공제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재산세 감면 등 해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30만원~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산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인천은 착한임인에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만원 한도) 재산세을 감면해 주고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지원해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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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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