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안내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이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은 ① 도로점용허가 ② 영업 신고 ③ 상인회 가입 또는 ④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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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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