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0분내 재승차 환승 요금 면제 적용
길을 헷갈려 지하철 반대방향으로 잘못타서 건너갈때 또는 지하철에서 졸다가 도착역를 지나쳤을때, 개인적으로 잠깐 물건만 전해주고 올때 이런 경우 지하철 내렸다가 다시 타면서 기본요금을 2번씩 내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돼 요금이 면제되는 10분 내 재승차 환승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내 지하철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한 인원은 수도권에서만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구해요. 이렇게 지하철요금을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환승 제도를 시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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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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