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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헷갈려 지하철 반대방향으로 잘못타서 건너갈때 또는 지하철에서 졸다가 도착역를 지나쳤을때, 개인적으로 잠깐 물건만 전해주고 올때 이런 경우 지하철 내렸다가 다시 타면서 기본요금을 2번씩 내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돼 요금이 면제되는 10분 내 재승차 환승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내 지하철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한 인원은 수도권에서만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구해요. 이렇게 지하철요금을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환승 제도를 시범운영합니다.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은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전 구간), 1호선(서울역 지하~청량리역 지하), 3호선(지축역~오금역), 4호선(진접역~남태령역), 6호선(응암역~봉화산역), 7호선(장암역~온수역) 입니다.

<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적용구간 >
- 1호선 : 서울역 지하~청량리역 지하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 전 구간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적용원칙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선불, 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됩니다.

- 하차역과 동일역(동일호선)에서만 적용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 10분내 재승차시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가능
- 선불, 후불 교통카드만 적용


예)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10분내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기본요금 면제) 적용
-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10분내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이 안돼 기본요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