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등학교 학생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에 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조사해 보니 주민등록증도 없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학생은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면 안되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등학생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훈방 조치 했지만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헬멧 미착용 상태로 타면 불법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그냥 아무나 타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해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란 무엇이며, 통행방법과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화 등에 따른 범칙금과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란?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전기자전거 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1인용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이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두바퀴차(스쿠터), ②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이동장치(PM)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세그웨이),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습니다.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을 굴려야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이라고하는데 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Throttle)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처벌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측정불응시 : 13만원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만원
신호 및 지시를 위반 시 : 범칙금 3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이상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일 경우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이나 약물의 영향과 그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 되는 술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명보호장구(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어디인가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합니다. 보도 주행이 불가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동승자 초과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전동킥보드, 세그웨이의 경우 : 1명
-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전동킥보드에 2명이 같이 탑승하고 가는 걸 봤는데, 불법 아닌가요?
-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시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가장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동킥보드 등 관련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등으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보행 중에 뒤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에 학생이라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있나요?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대상에 전동킥보드 등도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2020년 10월 26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