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최근까지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1)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2)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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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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