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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최근까지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1)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2)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복무기간은 현역병(18~22개월), 공중보건의사 (34~36개월)의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36개월로 결정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영내에서 24시간 합숙근무하며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하였고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은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복무강도가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자의 복무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장 및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 감독하며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엄격하게 시행하되 향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복무기간 조정 및 복무분야 확대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는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외에➡ 6번째 병역의 종류로서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의 심사, 편입, 복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체복무요원”이란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제17조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체복무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을 적용한다.

제3장 대체역의 복무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및 복무기관)
①대체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대체복무기관("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1.교도소
2.구치소
3.교도소·구치소의 지소
4.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

② 제1항의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병무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②대체복무기관 소관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대체복무기관을 지정한다.
③대체복무기관 소관부처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연간 소집인원을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②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복무기관 소관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복무조건이나 작업환경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기관 소관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병무청장이 소집을 해제한다.
⑥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복무기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 조사시기/조사기관 : 12월 1주~2주/마크로밀엠브레인
2) 대상/방법 : 전국 성인남녀 1,000명/전화조사, 현역병 1,000명/설문지 조사

3) 설문 내용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무복무 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며,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현행 대체복무자는 34~36개월을 복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이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면서 강도 높은 노동(취사, 물품 보급 등)을 수행할 경우, 귀하께서는 이들의 복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27개월 ②30개월 ③33개월 ④36개월

▶조사 결과

1. 일반시민
종합: 36개월을 가장 높게 응답(42.8%)하였으며, 응답자 절반(50.4%)은 30개월 이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개월 26.1%, 30개월 24.3%, 33개월 6.8%, 36개월 42.8%



1) 성별: 남성의 절반 51.2%는 36개월 복무기간을 지지하고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엄격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 연령: 30~50대가 20대·60대 이상 보다 엄격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3) 병역의무 이행형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36개월을 높게 지지하였으며 입대예정자는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 현역 병사
종합: 응답자의 대다수는 36개월(76.7%)을 지지했습니다.

27개월 6.3%
30개월 10.1%
33개월 6.9%
36개월 76.7%

1) 군별: 상대적으로 해군과 공군에서 36개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 계급별: 계급이 높아질수록 36개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