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모든 LPG 차량 개조 신규 변경 이전등록 3월26일부터 가능해진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이 3월26일(화)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LPG(Lique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는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 셰일(천연) 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과 부탄(Butane)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3월26일 화요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3월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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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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