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1조389억원 성공적인 주한미군 동맹 강화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한국 정부에 미국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조에 대한 예외 사항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총액➡1조389억원, 유효기간➡1년) 1991년~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유효기간은 5년이 끝나는 2018년 12월31부로 종료되어 한미 양국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으며 한국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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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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