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WTO 승소 일본 패소로 난리났다.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11일)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2011년 3월14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①일본산 식품 일부 수산물 8개현 50품목, 농산물 13개현 26품목 등 수입금지, ②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 ③일본산 식품 세슘기준 100Bq/kg(국산, 타국가산 370Bq/kg) 등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했었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이후 2013년 8월8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발표되면서 한국 정부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①후쿠시마와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현 등 8개현의 모든 품목은 수입금지하고 농산물은 14개현 27품목을 수입금지합니다. 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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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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