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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11일)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2011년 3월14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①일본산 식품 일부 수산물 8개현 50품목, 농산물 13개현 26품목 등 수입금지, ②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 ③일본산 식품 세슘기준 100Bq/kg(국산, 타국가산 370Bq/kg) 등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했었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이후 2013년 8월8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발표되면서 한국 정부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①후쿠시마와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현 등 8개현의 모든 품목은 수입금지하고 농산물은 14개현 27품목을 수입금지합니다. ②세슘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대상을 수산물과 축산물을 추가 확대하고, ③국산, 타국가산 식품도 세슘 기준을 370→100Bq/kg로 강화합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21일 한국의 후쿠시마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 중에 ①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WTO 제소합니다. 일본이 괘씸한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WTO에 제소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5월21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규제 조치 제소 사건➡1심 한국 패소

지난 WTO 분쟁해결기구(DSB) 1심 패널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한국(당시 박근혜 정부)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WTO 1심 패널은 식품위생(SPS) 협정에 명시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일 때는 검역조치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내밀며 한국의 금수조치가 일본에만 차별 적용했다고 판단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금수조치가 왜 합당한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 이후인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수산물 위험성에 대해 2차례의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별 다른 이유 없이 중단돼 조사와 평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1심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2심 승소 일본에 역전승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DSB) 1심 패널 판정에 대해 2018년 4월9일 WTO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11일 제네바 시간 17:00 세계무역기구(WTO)는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정부가 제기한 후쿠시마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의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한국이 유례없는 WTO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일본에 승소한것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일본에 역전승한 한국의 WTO 2심 승소 판정 내용
1)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
패널 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으나,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한다.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불필요한 무역제한성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1심 패널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하여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으나, WTO 상소기구는 1심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인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 되었다고 판정한다.

3) 잠정조치 여부
1심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다.

4)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한다.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1심 패널 판정은 파기한다.


▶문재인 정부, 통상전문가 영입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일본을 패소시키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응하는 통상 실무진에 공모 경쟁으로 워싱컨DC에서 통상전문 변호사자격증을 획득한 법무법인 세종 출신인 정하늘 변호사를 채용했으며 통상분쟁대응 과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정하늘 과장은 미국 뉴욕주립대 철학 및 법정치철학, 일리노이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공직 임용 전까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정하늘 과장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와 국제투자, 투자관련분쟁, 기타 다양한 유형의 국제상거래 분야 전문가이며 임기는 2021년까지 3년간이입니다. 이번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소송 등 각종 WTO 분쟁 업무를 주로 맡게 됩니다.

정하늘 과장은 "1심 패널은 일본식품 자체의 유해성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점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역량을 집중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환경이 일본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검역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권리임을 부각시켰다.

1심 패널의 경우 식품에 반영된 세슘에 대한 검출치만 고려해야지 지역의 환경적인 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했지만 우리는 인접국인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소기구가 판정한 결론 부분은 우리측이 주장한 내용과 대동소이할 정도로 우리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국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규제 분쟁에 패소한 일본 난리났다.

4월12일 세계무역기구(WTO)상소기구가 한국의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금지규제 조치를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자 얼마나 급했으면 새벽 1시10분쯤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며 WTO 판정에 유감을 표했다.

아사히신문은 12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일본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하면 다른 국가 및 지역에도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려던 일본의 전략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패소가 아다. 농림수산품의 수출 촉진은 아베 신조 정권의 지방 살리기, 농업개발 정책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이다. 계속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에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수입 규제를 철폐, 완화하도록 끈기있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규제 분쟁 WTO 최종 승소 판결의 문재인 정부 입장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 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