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메인보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1년➡2년 연장 및 KTX 일반 열차 지연 보상 환불 강화
최신형 스마트폰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비싼 전자제품이 됐는데 무상 수리 기간은 고작 1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생산한 동일한 스마트폰인데도 품질보증기간이 미국, 영국 등 해외는 2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행 1년으로 짧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철도 여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 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습니다. 1)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1년➡2년으로 연장합니다. 단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 주기가 짧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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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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