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 스마트폰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비싼 전자제품이 됐는데 무상 수리 기간은 고작 1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생산한 동일한 스마트폰인데도 품질보증기간이 미국, 영국 등 해외는 2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행 1년으로 짧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철도 여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 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습니다.

1)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1년➡2년으로 연장합니다. 단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 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1년을 유지합니다.

2)이와 더불어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2년으로 연장합니다.

3)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부품 보유 기간은 4년으로 명시합니다.

4)일반 열차 지연의 경우 보상, 환불에서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됩니다.

1.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연장 무상수리 (1년➡2년)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 기간, 무상수리는 1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됐고 정부는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현행 1년➡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단,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 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1년을 유지합니다.


2.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 보증 기간 연장(1년➡2년)

현재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는 품질 보증 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지만 노트북 메인보드는 품질 보증 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탑과 제품 특성 사용 환경 등이 비슷한 노트북도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3. 태블릿의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명시

현재 태블릿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 보증 기간, 부품 보유 기간 기준을 준용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습니다.

▶열차 철도 여객 보상, 환불 기준 개선

1) 일반 열차 지연 시의 보상 기준 강화

현재 열차 지연 시의 보상 기준에 대해 KTX와 일반 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탑승 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 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열차 지연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강화했습니다.일반 열차와 KTX 지연시 환불은 20분~40분은 12.5%, 40분이상~60분 미만 지연되면 25%, 60분이상 지연은 50% 돌려줍니다.

-20분~40분: 12.5%
-40분~60분: 25%
-60분이상~: 50%


2) 열차 출발 후의 환불 기준 구체화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열차 출발 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환불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역에서 승차권 반환하는 경우에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미만은 영수액에서 15% 공제 후 환급하고 출발시각 경과 후 60분 미만은 영수액에서 40%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후 도착시각까지는 영수액에서 70% 공제 후 환급해 줍니다. 다만,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1) 역에서 승차권 반환하는 경우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미만: 영수액 15%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후 60분미만: 영수액 40%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후 도착시각: 영수액 70% 공제 후 환급
-도착시각 이후: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