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이 3월26일(화)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LPG(Lique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는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 셰일(천연) 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과 부탄(Butane)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3월26일 화요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3월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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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모든 LPG 차량 개조 신규 변경 이전등록 3월26일부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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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5. 19:44
일반인 LPG 차량 구매 전면 허용 등 미세먼지 대책 3법 시행 5개 법안 의결 예정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재한 3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3법 개정을 의결했다. 즉 택시, 렌터카,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돼 왔던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제한없이 LPG 차량을 살수 있게 된것이다. ▶LPG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에 따라 일반인들도 제한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수 있다. 소형(1600cc미만) 중형(1600~2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 승용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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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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