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1952년생, 만 66세)
나이 67세 + 24년=91세

친박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반응
붉은색 해병대 모자를 쓴 윤모씨는 “이건 재판이 아니라 장난이다”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사무치면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태극기를 들고 있던 박모씨는 “(중형은) 이미 예상한 바이고 예전에 전두환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됐다”며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일이다. 계속 지지자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즉각석방’ ‘빨갱이 북한으로 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내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내보였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보수 단체가 주최하는 제50차 태극기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일반 시민 대학생 최모씨는 “뿌린 대로 거두었다. 민주주의의 수치다”징역 24년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징역 24년 금방갑니다.
-징역 24년 체감하는 법이다.
- 럭키금성때군요 ㅎㅎㅎ
-삼성보단 금성이죠
-롯데는 92년 우승 이후로...ㅠㅠ

4월 6일
박근혜 ,징역24+벌금 180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거액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됐고 가중처벌 요소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죄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롯데·SK 등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총 231억9427만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승계와 관련된 뇌물은 무죄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삼성승계와 관련된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뇌물협의 유죄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순실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