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이라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10월23일, 계엄령 문건 관련 대검찰청의 입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9년 10월22일(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
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되었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월24일, 윤석렬 검찰총장의 주장에 대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의 입장


➊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닙니다.

당시 국방부는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연루 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민간인, 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 맡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 11월7일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입니까?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➋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사건 번호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2064호 입니다.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관여한 바 없다는 윤석열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 해보기는 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 고발인으로서 검찰로부터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여, 검찰이 충분한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도주를 핑계로 모든 피의자들의 혐의를 덮어버린 내막
밝힙니다.

✔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62064호) 불기소이유통지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인




대검찰청 측이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조작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임태훈 소장의 입장 ➡ 불기소이유통지서 원본 공개

사건 재수사 요구하는데 계속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이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조작하여 검사장의 결재란에 적힌 사선을 임의로 삭제하였다는 주장은 거짓말임으로 바로잡습니다.

1) 군인권센터는 2018년 11월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이 교부 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2) 본래 민원인 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검찰청이 이와 같은 기초적인 사무 행정도 모르고 있을리는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흠집내기 위해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엉망으로 되었다고 지적하였고, 현 검찰 수장이자 당시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역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을 고발한것도 아니고 책임자로서 사건을 다시 바로 잡아야한다는 왜 발끈하나?


윤석열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며, 사퇴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로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자꾸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 없는 일이라며 수사단 조직 체계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법무부 감찰담 당관으로 보직이 변경 된 노만석 전 합동수사단장입니까?

급기야 오늘 오전에는 대검찰청 대변인이 브리핑을 나와 거짓말까지 하며 발끈하니 안타깝습니다. 검찰은 엉터리로 마무리 된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보길 바랍니다.


✔ 검찰이 2018년 11월13일 교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 원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