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으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4월16일 포함)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도 선거권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50여만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지 법적으로 부여된 선거권으로 투표를 한다고 진정한 유권자가 되는 것일까요?

자신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유권자로 거듭날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학교생활 등 정치적 사회적 관심과 지식을 가져야한다.

우리가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정치와 사회의 구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선택을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자세와 내생각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며, 내 생각을 펼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에서부터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유권자의 교양을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지 이름만 유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투표에 참여해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투표참여를 통해 우리는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를 내 손으로 선출하고 국가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입장을 대변해 줄 후보에게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를 포기해버린다면 더 이상 대표자들이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유권자가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다양한 생각들이 선거를 통해 표출될 수 있도록 투표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투표참여는 단지 선택할 권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우리의 목소리 내기로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입시문제를 포함한 교육,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환경, 대체 복무제를 다루는 국방, 청년실업 문제를 주관하는 노동 분야 등 젊은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다양한 영역이 많습니다.

우리는 투표참여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그 무게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하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선거권을 갖게 되면 어떤 선거 투표에 참여하게 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를 위해 구성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대표는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입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대표인 교육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며, 전국을 단위로 선출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300명을 선출합니다. 이 가운데 253명은 각 지역 선거구마다 1명씩 선출하는 지역구의원이고, 47명은 전국을 단위로 선출하는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지방선거를 통해 한꺼번에 선출합니다. 그래서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 부릅니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지방선거에서 같이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지방선거는 30일전, 국회의원선거는 50일 전, 대통령선거는 70일전을 기준으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임기 차이로 인하여 대부분 교차해서 선거가 실시되지만 같은 해에 임기가 끝나면 한 해에 두 개의 선거가 함께 실시되기도 합니다. 2022년이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같은해에 경험하게 될것입니다.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공직 선거는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당에 1표, 색깔이 다른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합니다.

지역선거구는 행정구역인 구시군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농어촌은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에 선거구마다 인구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최대 2:1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투표할 지역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보통 하나의 '구'나 '시'가 하나의 선거구가 될 때는 종로구선거구와 같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구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운대구갑선거구, 해운대구을선거구 등으로 구분해 이름을 붙입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1명만을 선출하기 때문에 후보자 중 1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만일 동점자가 나왔다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구분해 선출합니다. 비례대표는 교육, 노동, 여성, 청년, 국방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 선출하는 직능 대표적 성격을 가집니다.

우선 각 정당들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후보자를 1번, 3번, 5번과 같이 홀수 번호에 배정하면서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과 비례대표후보자들을 보고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정당투표를 통해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을 기준으로 법에서 규정한 의석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배정되고, 배정된 수만큼 각 정당의 후보자 명부 순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 선거운동 YES!
18세 미만 선거운동 No!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상시 선거운동과 법정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 정당, 후보자가족, 선거사무원, 뿐만아니라 선거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과 교사는 법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가 할수 있는 선거운동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실제 길거리에 벽보가 붙고 유세차들이 돌아 다니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 ~ 4월 14일까지 입니다. 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캠프에 들어가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해볼 수 있습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언으로 활동한다.
-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직접 투표나 지지를 부탁한다.
-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한다.
- 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평상시 유권자가 할수 있는 선거운동

평상시 쉽게 사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좋고,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유권자는 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한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보내서는 안됩니다.

- 문자메세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린다.
- 선거와 관련된 메세지를 SNS에 리트윗, 공유한다.
- 선거와 관련된 메세지를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린다.






불법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상대 후보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면 불법이다.
-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 모욕 글을 게시하면 불법이다.
- 특정지역, 지역인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불법 행위이다.

우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은 후보자나 그의 가족과 같은 주변인을 헐뜯거나 거짓사실을 퍼트리는 일입니다. 특히 SNS, 유튜브와 같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메시지들을 만들어 보급하거나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잘못된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면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18세 고등학생 유권자인 경우 2개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 안됩니다. 또한 학교나 학과 이름이 써있는 점퍼(과잠)처럼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을 입거나 상징물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되진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막 퍼 나르면 안됩니다.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후보자나 정당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를 공표한 측도 처벌 받지만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도 똑같이 불법행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1. 18세 학생이 할수 있는 선거운동 사례

① 학생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는 할수 있다.
②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할수 있다.
③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수 있다.
④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 시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과 대담을 할수 있다.
⑤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수 있다.
⑥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⑦ 정당에의 가입,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⑧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안내할 수 있다.




2. 18세 학생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

➊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➋ 선거운동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포스터, 대자보를 게시하거나 첩부할 수 없다.
➍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➎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할수 없다.
➏ 선거기간에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 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하거나 전송할수 없다.
➑ 비정규학력 기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할수 없다.
➒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면 안된다.
➓ 학생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면 안된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를 안내할 수없다.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 모임이 지켜야하는 선거운동과 선거법

1. 할 수 있는 행위
- 학생 단체 내부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정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수 있다.

2. 할 수 없는 행위
-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 안된다.
- 후보자 등 초청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수 없다.






예비후보자, 후보자들이 지켜야할 선거법

1. 할 수 있는 행위
① 학교 내 명함배부 및 지지를 호소할수 있다.
② 학교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수 있다.
③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악수나 인사를 할수 있다.

2. 선거 후보자 불법 선거운동 사례
➊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학교 내 선거운동은 할수 없다.
➋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면 안된다.
➌ 학생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글과 동영상을 문자메시지, 유튜브, SNS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이다.






학교에서 지켜야하는 선거법과 선거운동

1. 할 수 있는 행위
- 교육기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할수 있다.

2. 학교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
➊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수 없다.
➋ 선거운동기간 전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할수 없다.
➌ 학교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➍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교의 기관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발행하거나 배부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3. 교원이 지켜야하는 선거법

1.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선거법
-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의 일환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승인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수 있다.

2. 교원의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법
➊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➋ 수업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할수 없다.
➌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게 유불리한 글과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할수 없다.
➍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수 없다.
➎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할수 없다.
➏ 특정 후보자의 학교 내 선거운동만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➐ 학생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도록 강요하면 안된다.
➑ 정당에의 가입과 정치자금(기탁금 제외) 기부하면 안된다.
➒ 수업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면 안된다.
➓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