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신규신청자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를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프리랜서 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예시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대상자

신규지원 대상은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입니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2020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소득요건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소득 비교대상 기간으로는 ➀ 2019년 월평균 소득 ② 2019년 12월 ③ 2020년 1월 ④ 2020년 10월 ⑤ 2020년 11월 소득 중 택1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월 22일(금) 09시~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방법 : covid19.ei.go.kr (PC로만 신청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 PC로만 신청 가능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는 1월 22일(금) 09시~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 신청
1월 28일(목) 9시~2월 1일(월) 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2월말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 일부 변동될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2021년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됩니다.

 



문의 사항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