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은 12월15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개정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비례대표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의원 정수 확대 등에 대해서는 국회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으며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는 1월 임시국회로 처리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편 합의문 전문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
먼저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소선거구제, 2)비례대표제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할때 1인 2표(2장)주는데 1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또 다른 1표는 정당(민주당,한국당 등)에 투표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입니다.


▶소선거구제➡지역구 국회의원(253명)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300명 중 253명입니다. 선거를 할때 여러 지역으로 나누고 선거를 위해 나눈 지역을 선거구라고 합니다. '소선거구제'란 1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영어로 The Single-member Electorate System(소선거구제)이며 보통 어디 지역구 의원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국회의원입니다. 뉴스에 사건 사고가 났을때 어느 지역 의원이지 보통 검색을 합니다.


▶비례대표제➡비례대표 의원(47명)

공직선거법 189조는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별 선거구에서 뽑지 않고, 각 정당 득표율을 바탕으로 배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정당에 투표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 의원 수는 정당이 얻은 표로 정해집니다. 즉, 소선거구제와 함께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되지 않고 따로 계산됩니다. 즉,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립식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비례대표 의원 수를 계산해보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총 300명 중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의석 47명입니다. 만약 A정당이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100명이 당선됐고, 정당득표율이 27.5%을 받았다면 47x27.5%=12.9 반올림해서➡1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받게 됩니다. 소수점 이하를 배제한 정수를 우선 배정받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정당 순으로 47석에 이를 때까지 1석씩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A정당의 국회의원수는 지역구(100명)+비례대표(13명)=113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선구제로 뽑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득표율로 뽑은 비례대표 의원 따로 계산하지 않고 지역구 당선 수와 전체 의석수를 연동해 정당득표율로 총 의석수를 배분합니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 의석 수를 비례대표로 채웁니다. 1인 2표를 투표하는 것은 현재와 같습니다.

✔현재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계산
예를 들어 현행 국회의원 의석 300명 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입니다. 만약 A 정당이 15% 정당득표율을 받았고 지역구에서 5명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47x15%)=7.05 7명을 배정받고 총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5명)+비례대표(7명)=12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계산

국회의원 의석 300명 중 만약 A정당이 15% 정당득표율을 받았고 지역구에서 5명이 당선됐다면 국회의원 수는 300x15%=45명이 됩니다. 여기서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5명을 뺀 40명을 배정받습니다. 결국 A정당의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5명)+비례대표(40명)=45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국회 교섭단체➡국고 보조금 지원➡국민세금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지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2명 정당득표율 7.6%로 지역구(2명)+비례대표(4명)=6명입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계산하면 300x7.6%는 22.8명(23명)의 국회의원 수를 갖게됩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정당 득표율 7%만 받으면 국회교섭 단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국회 교섭 단체는 국회법 제33조 1항 국회의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의 20인 이상을 구성 요건으로 하며 하나의 정당으로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수의 정당이 연합해 구성할 수도 있다. 매년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고 국고 보조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내각제를 위한 꼼수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이 단식하면서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목숨건 이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의석수 늘리면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국회의 권한은 커지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선거의 사표를 줄이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소수정당이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행이라 주장하며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의 밥그릇 지키기 횡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존 기득권 국회의원들에 대한 생각일뿐 국민들은 국회의원 의석를 유지하며 더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세금을 쓸 생각이 없을 뿐만아니라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사례는 라틴아메리카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뿐이며 해당 나라들은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을 겪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적폐세력에 동조하고 동참했던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로 부활해서 다시 국회의원 될수 있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과연 누굴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못하고 비례대표로 줄세우기해서 국회의원들끼리 뽑거나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여야 5당이 합의한것만 보더라도 다음 총선 때 국민들이 1순위로 떨어트린 시대에 뒤쳐지고 능력없는 여야 중진 의원들을 국민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비례대표로 패자부활전 시키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싶다면 성숙하고 민주적이며 국민 뜻을 정말 반영할수 있는 신뢰도를 먼저 쌓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예산을 볼모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계한 투쟁 보도를 보면서 국민은 없는 이익집단이라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