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이 골프 등 비위 의혹으로 전원 교체된 가운데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경찰 4명 가운데 2명이 비위에 연루되면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비위 의혹 전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은 조선일보에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공개했었다.

이에 청와대는 12월17일 전 특별감찰반 김태우씨를 검증되지 않은 첩보로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하고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김의견 대변인을 통해 언론을 통해 폭로를 한 전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위행위'란
<특별감찰관법>에서 말하는 '비위행위'란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별감찰반 김태우씨가 조선일보에 제보한 '첩보 보고서' 내용

김태우씨는 특별감찰반 소속일 당시,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정보수집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4일 김태우 첩보 보고서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사업 현황, 민간은행장과 관련된 동향 등 고위공직자 비리와는 관계없는 보고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일보에 제보한 김태우씨는 "작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청와대가 작년 추진했던 개헌과 관련한 부처 동향, 고용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 정부 부처와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다. 이런 부처 동향 수집은 특감반의 공식 업무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태우씨가 조선일보에 제보한 첩보 보고서에 본인이 검찰로 원대 복귀하고 검찰에 수사를 받는것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리 첩보 보고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 2009년 장모씨가 청탁과 함께 우균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1000만원을 줬다가 총선 있던 2016년 돌려 받았다.

2)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모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건넸고 1억원을 우윤근 대사가 받았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 허위 주장➡법무부에 추가 징계, 형사처벌 법적 대응

12월17일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리 첩보 관련 반박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우윤근 대사 관련에서 2017년8월 김태우가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사무총장, 현 주러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윤근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당시 국회사무청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다.

우윤근 대사, 당시 국회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인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인사 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김태우의 첩보 내용과 우윤근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태우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2015년 3월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윤근은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태우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김태우가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김태우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 쫓아냈을 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거지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윤근 대사와 변호인 등 관계자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보도해주길 바랍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미 8월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 받았다.

<김의겸 대변인>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은 이미 2018년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합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하여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또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2019년1월 정기 인사 때 원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17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1단계 특감반 데스크, 2단계 특감반장, 3단계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걸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관련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감찰할 수 있습니다.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우 첩보 보고 관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일문일답

-기자: 대변인이 불순물이라 표현한 이른바 부적절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김 수사관의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청와대 내부 제지, 경고 등 처벌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나?
✔김의겸 대변인: 일단 그렇게 묻어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스킹을 하면서 쳐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본연의 업무 외의 벗어난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기자: 오늘 새롭게 드러난 기사의 중심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로 처벌 받았던 관련자들의 해당 사건의 경우는 4대강 비판 인사,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인사, 미르·K재단 임원들 등 특정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었다. 혹시 이번 첩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김 수사관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있는가?
✔김의겸 대변인: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 만일 그렇게 업무영역을 벗어나 가져온 첩보를 저희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 전혀 하지 않았다. 다 폐기했고 업무영역 맞는 정보만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거나, 인사검증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감찰을 하거나 그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처리했음을 밝혀드린다.

-기자: 청와대가 명예훼손을 입은 셈인데,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점에 있어서 비단 공무상 비밀누설 뿐아니라 명예 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검토 중인가?
김의겸 대변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다. 명예훼손 대해서는 1차 당사자가 우윤근 대사기 때문에 우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수사관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기자: 김 수사관에 대해 엄중경고를 했던 시점이 2017년 9월쯤으로 보면 되는가?
김의겸 대변인: 엄중 경고는 한 차례 거치지 않고, 계속된 걸로 보인다.

-기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수사관의 업무 행태가 바뀐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했던 거 아닌가?
김의겸 대변인: 경고를 했고, 김 수사관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왔다.

-기자: 김 수사관이 보고한 첩보 보고서 내역들은 청와대서 갖고 있는가?
김의겸 대변인: 갖고 있지 않다. 첩보를 다루는 기관 특성상 자료는 문서형태로 올라오고, 그 다음 데스킹을 거쳐서 올라가는 절차를 밟는다. 그래서 김 수사관이 자기가 만들었다는 첩보 내용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

-기자: 파일로 보고한 뒤, 출력해서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가?
김의겸 대변인: 데스킹을 위한 파일은 있지만, 그걸 저희들이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한 작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폐기한다.

-기자: 김 수사관이 문제가 됐을 때 스마트폰 포렌식 말고, 본인이 쓰던 PC를 조사한 걸로 안다. 그럼 김 수사관이 사용했던 PC에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가?
김의겸: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다. 현재 개인 PC를 봤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모르겠다. 그런데 김 수사관이 만들었다는 초안, 원본을 현재 민정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

-기자: 지금 계속 언론 브리핑 하는 게 언론에 나온 문건만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민정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렇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전 총리가 됐든, 은행장이 됐든, 외교부 누구 아들이 됐든, 그 문서들을 갖고 있으나?
김의겸 대변인: 아니다. 갖고 있지 않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기자: 아무것도 안 남아 있나?
✔김의겸 대변인: 네. 아무것도 없다.

-기자: 언론에 등장한 첩보 문건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적용 여부 검토를 했나?
김의겸 대변인: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면 답변 드리겠다.

-기자: 가령 작성한 첩보 문건은 언론에 공개했고 목록도 냈는데, 청와대서 작성된 모든 문건은 사본이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
김의겸 대변인: 아니다. 그렇지 않다.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다. 폐기 처분을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해당하지 않아서 폐기 처분이 된 것이다. 전직 총리, 민간은행장, 그 당시 첩보가 왔지만 민정 업무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킬' 시킨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도 없다. 단지, 당시 '그 때 어떤 첩보가 올라왔었다' 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기자: 대통령 기록물로 등재되거나 번호가 별도로 매겨지지 않았다는 것인가?
김의겸: 네.

-기자: 첩보, 감찰보고서, 목록, 일지 여러가지를 얘기하셨다. 지금 김 수사관이 모 언론에 공개한 목록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의 것인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폐기 처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달라.
김의겸: 제가 여기서 말하는 첩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또 업무영역을 벗어난 정보’를 말한다. 이 첩보를 김 수사관과 같은 특감반원이 수집 해온다. 그 형식이 이른바 언론에 보도된 '동향보고', '첩보보고'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형식이 있는 건 아니다. 첩보보고라는 것도 일정한 문서 양식이 있어서 ‘첩보보고’라고 쓰지 않는다. 특감반원이 각자 판단해서 ‘OOO에 대한 동향보고’ 라고 쓰기도 하고, 일정한 형식 없이 올라온다. 사무관-반장-비서관의 데스킹 과정을 거치면서 불필요하거나 신빙성이 없거나 하는 것들이 그 단계 단계마다 폐기가 된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기자: 서류 목록은 김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해 갖고 있던 것인가?
김의겸: 그것은 본인이 작성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다.

-기자: 그것이 진짜로 맞나.
김의겸: 네. 맞다.

-기자: 김 수사관에게 경고를 내린 주체가 누구인가.이런 식의 업무 범위 외의 대상을 감찰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린 분은 주로 어느분 있는가?
김의겸: 일단 보고체계가 이렇다. 김 수사관은 반부패비서관도 직접 대면보고를 하지 않는다. 조국 수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할 수 있는 체계가 직접 위의 사무관, 또는 특감반장까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각 데스킹 3단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건 조국 수석이 할 수 있고, 반부패비서관이 할 수도 있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싶다.

-기자: 불법적인 감찰 내용은 조국 수석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나?
김의겸: 3단계를 거치면서 삭제가 되고, 정제된 보고만 조국 수석에게 올라간다.

-기자: 그 분이 불법적인 감찰 해왔다고 청와대서 파악하는 거 같은데, 그 분을 1년 반 넘어까지..
김의겸: 아니다. 전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이 불법적인 감찰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전직 총리, 민간은행장 아닌가.

-기자: 그 사안을 당장 최근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의겸: 두 번을 했다면 두 번에 걸쳐서 경고가 내려갔을 것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추가 답변

오전에 나왔던 질문 가운데에서 제가 답변 드리지 못했던 부분, 추가 취재를 해 왔습니다. 컴퓨터 문제, 휴대전화는 포렌식(Forensic)을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포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김 수사관이 검찰로 원대복귀할 때 그때 컴퓨터의 하드는 포맷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는 김 수사관의 비위가 경찰 특수수사대에 가서 월권을 하고, 스폰서와의 관계, 동료들과 골프 문제 등 여러 가지 업무 외적인 내용이 있어서 휴대전화만으로 충분히 비위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어느 직원이든지 업무를 보다 복귀할 때는 사용하던 컴퓨터를 새로 포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이 질문 주셨던 것인데,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법 사찰을 계속한 것인가, 민간인 사찰 부분을 계속한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김 수사관이 여러 건의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지금 전제하고 이 질문이 성립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이 현재 두 건입니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브리핑 때 전직 총리 건에 대해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가 맞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다보니 혼선이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김 수사관이 특감반 초기에 왔을 때 특감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쓰지 마라. 업무 밖이다”고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라기보다는 시정 조치, 언론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차장이나 부장이 현장 기자의 기사를 보다가 ‘이건 이렇게 쓰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아’라는 정도의 조처를 취했고, 이후 그게 한두 번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후 문제의 첩보 수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