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은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하여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주요 변경 사항은 ➊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➋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➌남녀 통합 선발, ➍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➊2021학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인원 100명➡50명 축소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이유는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 총 50명을 편입생으로 선발,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학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

➋경찰대학 신입생 응시연령 42세 미만을 변경, 기혼자도 입학 가능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하여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➌남녀통합 선발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되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여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한다. 경찰대학생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➍경찰대학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현재 경찰 체력 종목은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5개 종목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100m, 1000m 달리기 2개 종목을 변경하고 체력검사 기준을 높여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변경하는 등 여성 체력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변경되는 2개 체력 종목은
100m 달리기➡50m
1000m 달리➡20m 왕복 오래달리기
변경한다.

100m 달리기의 경우, 스피드, 순발력을 측정하는 종목인데 스피드, 순발력 최고점은 30~40m 구간에서 나타나므로 50m 달리기로 바꾸고 1000m 달리기의 경우,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으로 측정 타당도가 높은 거리는 1600m이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변경했다.

현재 남녀 체력기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국민 체력기준 해외 경찰 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감안하고, 해외 경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체력 기준을 분리하여 적용하되 여성의 경우, 체력 검사기준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향 조정하여 종전 대비 남녀 체력격차를 축소했고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는 남성과 같은 정자세로 변경하는 등 여성 체력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1) 남녀 통합선발 실시중인 해외 경찰의 체력시험 기준
❶남녀 통합선발 체력시험 기준 동일(4)➡미국(뉴욕),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남녀 통합선발 체력시험 기준 차등(6)➡미국(LA),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대만

장기적으로 남녀 체력기준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만큼, 입시결과를 분석하여 체력기준의 남녀 동일기준 적용여부 등 시험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2020년 내년부터는 1~3학년생의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4학년 한해서 제복착용 및 의무합숙을 실시하며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되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2021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내용

1. 입학 정원: 총 50명
- 전형별(일반·특별) 배정인원은 향후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

2. 지원 자격
1) 일반·특별전형 공통
학력: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2021년 2월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검정고시 응시자는 2020년 9월 1일 이전 합격하였거나 합격 예정인 사람에 한함)

연령: 1979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 기간 중에 출생한 사람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국적: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2) 특별전형 지원 자격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다음의 “가” 유형 또는 “나” 유형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고교 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

가.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 및 부모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나.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3년 이상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다음의 “가”, “나”, “다”, “라”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사람 또는 그의 자녀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사람 또는 그의 자녀
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로서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라.「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021학년 경찰대학 시험 신입생 모집 일정


▶ 2021학년 경찰대학 시험 과목


▶ 2021학년 경찰대학 시험 체력 종목 및 평가기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