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떨어진 썩어빠진 기수 문화를 아직도 검찰의 사명 인양 정당화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지 않은 검찰은 더 이상 국민에게 필요없습니다. 기수 서열 문화가 곧 적폐문화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검찰에게 스스로 검찰개혁 할것을 요구했으며 기수, 서열 문화를 파괴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당시에도 기수 파괴라는 파격적으로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에게 스스로 검찰개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을 계기로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보다 높은 기수는 옷을 벗는 검찰 서열 문화를 파괴하라는 메세지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검찰의 관행대로 기수 문화를 고집해도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 검찰총장 보다 높은 기수가 옷을 벗으면 자동으로 적폐청산이 되는 것이니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거나 동기인 검사장급 이상은 30명이며 기수별로 사법연수원 19기 3명, 20기 4명, 21기 6명, 22기 8명, 23기 9명으로 보도됐습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 사법연수원 21기, 송인택 울산지검장 사법연수원 21기 등 높은 기수의 검사장들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검찰 관례에 따라 검찰을 떠날 경우 인사도 대폭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올바른 검찰문화를 정착시키기 바랍니다. 기수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또는 시대정신에 따라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함께 할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지검장을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6월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기수는 사법연수원 23기 입니다.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 기수는 사법연수원 18기로 5기수 낮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는 7월24일까지 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88년 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후 31년만에 첫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이 된다.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다시 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수 문화가 중요한 검찰 입장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사법연수원 19기~22기까지 모조리 조직을 떠나고, 사법연수원 23기부터 25기까지 고검장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젊은 검사들이 자리가 많아져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은 파격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과연 검찰은 기수 서열 문화를 계속해서 고집할것인지 기수문화를 파괴하고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앞장 설것인지 선택에 기로에 서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프로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기수는 사법연수 23기 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에 임용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특별수사에 정통한 대표적 특수통이며 강골검사로 알려져 있으며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 이후 대검 중수 2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직책을 거쳤습니다.

▲ 서울(1960년), ▲ 서울 충암고 ▲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 ▲ 대구지검 검사 ▲ 서울지검 검사 ▲ 부산지검 검사 ▲ 광주지검 검사 ▲ 대검 중수2과장 ▲ 대검 중수 1과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 대구고검 검사 ▲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 서울중앙지검장



▶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절차
검찰총장 임명 절차는 6월17일 법무부 장관이 임명제청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명했습니다. 이후에는 법무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내용을 보내고, 국무회의로 보내지면 6월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됩니다. 이때 정부인사발령안이라는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헌법 89조에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대통령께서 재가를 통해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이후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냅니다.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보고서 채택을 위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제청 ➡ 대통령 지명 ➡ 법무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내용 보냄 ➡ 6월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심의 의결 ➡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 ➡ 국회 임명동의안 체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회 마침 ➡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