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도 2019년 7월1일부터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출산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여성은 출산 후 급여를 받지 못해 소득 단절의 사각 지대에 놓였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출산 급여 주요 내용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여성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➊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➋ 다음으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➌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포함)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금액과 신청 기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시행일 7월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2019년 4월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1일 이전 출산한 여성에 대한 출산 급여 지급 기준

- 출산일이 4월2일~5월1일 : 50만원 1회 지급

- 출산일이 5월2일~5월31일 : 50만원씩 2회 지급

- 출산일이 6월1일 이후인 경우 :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

▶ 고용보험 미적용자 여성 출산 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7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제출 서류는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7월 중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기의 여성이 자주 방문할 만한 보건소, 산부인과 및 고용센터 등에도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물과 포스터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질의응답

1) 출산한 여성은 모두 지원이 되나요?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한 경우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합니다.

2)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제한이 있나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혼자 작은 가계를 운영하다가 출산 전에 휴업 신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원이 되나요?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 전 소득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던 중 퇴사하고 출산하였는데 지원이 되나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입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출산일 현재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유산, 사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산,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신 기간(의료 기관의 진단서로 확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6)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또는 출산 축하금)은 소득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사실만을 요건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와는 그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으로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등 입니다.

지원 수준 : 월 50만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 지급 합니다.

시행 시기 : 7월1일부터 신청 및 접수
4월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월2일~5월1일 출산 : 50만원 1회 지급
5월2일~5월31일 출산 : 50만원씩 2회 지급
6월1일 이후 출산 :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

유산,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