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7월부터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추어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➊ 목적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➋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로서,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➌ 지원 시술비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➍ 지원절차 및 방법 :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후 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 시술의료기관에 제출